[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9억 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측은 철회 사유에 대해 “제3자배정 대상자의 증자 대금 미납으로 인해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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