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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고 수출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 관세청은 실제 현장에서 수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각 부처 인력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인력 파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도 우선 공조국이 중점 관리를 요청한 (드론 등에 쓰이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의 우회수출 차단 및 단속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내실을 키우면, 미국을 비롯한 공조국의 신인도를 높여 우리 산업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처 간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의 정보공유 강화로 민감 품목의 불법 유출을 제때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