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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
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