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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대비 미국산 계란 60t 유통…"이달말까지 필요물량 추가 도입"

원다연 기자I 2021.01.28 14:49:05

원자재 표시, 고유번호로 수입산 구분
60t 외 수급안정 물량 업체에 직접 공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값이 오르고 있는 26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마트에 계란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가 더해져 급등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60t을 시중에 공급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추가 물량 도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 26일 미국산 수입 신선란 60t(약 101만개)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며 전량 판매가 완료돼 27일부터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되는 수입 계란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했다.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역과 서류, 현물 및 정밀검사를 통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시중에 유통 전 계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세척과 소독을 거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로 수입 계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은 표시사항이 계란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되지만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는 만큼, 계란껍데기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가 결정된 60t 물량은 식당, 계란,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달말까지 60t 이외에 수급 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도입해 필요한 업체에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용의 경우에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27일부터 총 35만 6000t에 대해 수입 추천서가 발급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계란 등 8개 품목에 대해 총 5만t 한도로 긴급할당관세 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입물량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상황과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설을 앞두고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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