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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에 경영계 전원 불참…최저임금위 파행

김소연 기자I 2019.06.27 19:14:14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의결정족수 못채워
6차 회의 열었으나 경영계 불참에 빈손으로 끝나
올해도 최저임금 의결 법정 시한 넘겨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7일 오후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경영계의 불참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최임위 전원회의에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같은 시각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환산액과 시급을 함께 병기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영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 없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논의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2020년 최저임금의 법정기한 내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노사공익위원 간사가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병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모두 논의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이 투표결과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가장 핵심적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중단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 법정 의결기한은 지났으나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법정 의결기한을 지킨 것은 전체 32회 중 8회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노·사·공익 간사위원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논의 일정을 조율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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