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인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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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생산 수입품 금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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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2라운드’
- [사설]美 301조 조사 개시, 기존 관세합의 틀 흔들지 말아야 -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관세 15%로 복원 수순" - "美 관세 쓰나미 이제 시작…무역법 301조 다음 카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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