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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검사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금감원은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검사에 대해 중간 결과를 발표해 금융사에 대한 ‘낙인찍기’를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비롯해 경남은행 횡령사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등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의 중간결과 발표에 따른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익적 필요’의 기준에 대해 “무엇이 공익인지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저도 봤다”며 “억울한 것도 여럿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저 나름대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재 절차도 개선한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도 법조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보니 다소 경직돼 있는 경향이 많다”며 “정책에 관한 정합성, 현장성 부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비법조인 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에 부합하는 내부 경영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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