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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회장 부녀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대상으로 지난 8월11일 대전지법 결정에 따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시주총 개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가처분 신청에는 위반시 윤 부회장이 항목별로 500억원씩,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씩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10일 임시주총을 26일 오전 10시에 열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의결한다고 공시했다.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하게 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현재 콜마홀딩스가 4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만큼 사실상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차기 대표에 오르는 수순이라고 주장해왔다. 윤 대표는 지난 8월29일 이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항고와 관련해 “행위금지 가처분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대전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또한 임시주총 개최를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양 재판부 모두의 결정을 불복하는 행태에 유감스럽다”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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