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브·포털에 '허위조작정보 방지' 책무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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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9.01 16:56:23

언론개혁특위, 징벌적 손배 및 한국판 DSA 도입 논의
"플랫폼상 허위정보 따른 시민피해 구제…유통 막아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메모를 하며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과 유튜브·포털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성장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된 가치가 아닌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종이 필요한 필수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를 구제 절차를 제도화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긍정적 영향을 갖고 있지만, 불법 허위정보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악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우 폭력 세력들이 급부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공익적인 신고단체들이 불법 정보를 신고를 하면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그런 점들을 참조해 한국형 DSA라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A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다록 하고,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주희 의원도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허위 조작 정보가 대형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명인에게 피해를 주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유튜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DSA가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와 달라 도입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단은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해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현 변호사(언론개혁특위 자문위원)는 “전문적인 불법정보 분석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신고자로 지정해 불법정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역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역외규정 보완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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