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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그럼에도 같은해 5월 법이 개정되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이 담긴 서류다.
이 후보자의 장녀가 이중국적한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외고 졸업 이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로 생활 중인 것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외고를 통해 유학의 수요를 흡수하고 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외고 예찬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하던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 이주호 후보자 측은 성인인 장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인인 장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010년 5월 법이 개정되며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국무위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곤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녀 이중국제 문제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2017년 4월 두 딸이 이중국적으로 알려지며 두 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