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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를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 조항은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으로는 2024년 말에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규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타깃이 부동산·건설업이 된 건 농협과 신협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자산규모에 비해 관련 대출을 급속도로 늘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18년 52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에는 7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간 증가율이 308%에 달한다.
한국은행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올해 3월 말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비중이 53.2%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23.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 업종에 대한 기업 대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대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출 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농협·신협이 대출 부실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미 넘친 한도를 해소할 수 있게 시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어긋난다. 상호금융은 소규모 혹은 나홀로아파트,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을 공급하는 이들의 대출창구였는데, 돈줄을 조이면 이러한 서민용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신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대출 제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중소형 법인에 자금 공급을 차단하면 오히려 서민용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호금융에서 자금을 다 조달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금리가 더 비싼 증권사, 대부업 등에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자금난 때문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고, 이자비용이 전가되면서 주택공급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