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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노출사진 보내라"..아동 성착취물 제작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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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09.08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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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도 동일 혐의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군복무중이던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 내무반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용돈을 보내주겠다며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이후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노출 장면을 캡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캡처 사진 2장을 B양의 남자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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