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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통·폐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교육(지원)청에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법정 기구로 운영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규정을 개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구체적인 전담기구 운영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예정이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유보통합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교육 지원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