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광주지검이 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가격 317억원 상당)가 지난해 8월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킹으로 탈취된 비트코인은 전량 회수됐지만, 검찰의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일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자지갑에서는 480만달러, 우리 돈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고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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