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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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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1.25 11:37:47

문금주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국민의힘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예고"
"60명 이상 자리 없으면 12시간내 종결 표결"

국감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들을 연내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원내에서는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과의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추진 속도를 결정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에서 오는 27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논의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개정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일정 때마다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의장이 필요할 경우 부의장을 지정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필리버스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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