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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비상계엄, 요건·절차 준수 없는 위법행위”
소추위원으로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며 5가지를 대통령 탄핵 이유로 설명했다. △계엄 조건 헌법 위반 △계엄 절차 위반 △국회 침탈 및 기능 마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등이다.
정 의원은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단 것이다.
계엄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청구인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996년 판시에서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 대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 선포”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문서로 남기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단 주장도 이어갔다. 아울러 정치 활동과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1호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재가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중대한 법 위배 행위,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측 “부정선거 등 국가수호 위해 계엄 선포”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하겠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 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 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선거 용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 부실관리 등을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추가 기일 지정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채택 결정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등의 CC(폐쇄회로)TV 영상은 증거로 채택됐다.
증인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등 5명을 모두 채택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24일, 다음 달 3일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이날 6~8차 변론기일을 2월 6일, 11일, 13일로 추가 지정했다. 5차 기일까지는 오후 2시에 시작하며, 6차 기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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