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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한 난방설비 보수업체 입찰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인 60대 B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쟁에서 밀린 업체 측에서 낙찰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도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입건했다”며 “실제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