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t) 대비 2022년 35%(▽139만t), 2025년 65%(▽259만t)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t), 혼합폐지(36만t), 폐섬유(1만8000t)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t) 및 폐타이어(24만t)가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t), 분진(13만t) 및 오니(8만t)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t), 폐금속(12만t), 폐전기전자제품(4만t)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