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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위험구역’ 설정된 지역보니

황영민 기자I 2024.10.15 19:10:53

구역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북한군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무력도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풍선 수는 6625개로 초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김 부지사는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측의 대남방송이 확산돼 파주 등 접경지역 인근 주민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험구역 지역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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