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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구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2월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전화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 이 전 구청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하구청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단체에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단 판단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달리하면서,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이에 이 전 구청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민간단체와 그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부탁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부탁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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