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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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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3 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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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민간단체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1심 '구청장 지위 이용'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
2심·대법 구청장 아닌 공무원 선거운동 유죄 판단 '벌금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사진=연합뉴스)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고를 앞두고 2024년 2월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전화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 이 전 구청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하구청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단체에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단 판단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달리하면서,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이에 이 전 구청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민간단체와 그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부탁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부탁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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