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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 5000㎡ 이상, 특급 제외),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특급·1급 제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된다.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가 많고 가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본부는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해 이달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와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해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비상구 및 피난통로 시인성 개선 등도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창고시설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화재 특성을 반영해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용량 및 살수 밀도 강화 △방화구획 별 연기배출설비 설치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확보 등을 통해 초기 화재진압, 연소확산 방지, 화재 진압 여건 개선 등 화재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성능위주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시민 일상에 큰 불편을 야기한다”며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향후 서울 지역에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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