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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2013년 6월 17일에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