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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에 전문가도 “법 제정 필요”

박태진 기자I 2021.05.25 17:27:12

산자위, 입법청문회…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집중
집합제한 전과정 보상 포함…‘선지급 후정산’ 제시
법 제정전 지원금으로…제정 이후부터 손실보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가 거세지자 법률전문가들도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코로나19의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면서 “정부를 이를 감안해 민간부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 시설에 대한 집한제한·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최재섭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인정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책에 협력한 공헌도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보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입법돼야 하고, 방역을 위한 다중시설 집합제한·금지의 전과정이 보상범위에 포함(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무적 취약성을 고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도 손실보상법 제정 입법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최철호 교수는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 일상생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다만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이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며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교수는 “손실보상법률(안)에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규정은 판례에 의할 때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가능하다.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면 법률제정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법률제정 이후에 발생할 손실에 합해서 보상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소급적용 절충안도 내놨다. 손실보상법률(안)을 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으로 하고 법률제정 이후부터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손실보상 관련 입법례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사례도 언급했다. 한 본부장은 “소급입법의 이익이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의 신뢰보호의 이익보다 우월한 반면, 구법상태가 유동적이거나 불확실하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적을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 인정 여부도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입법될 필요 소급해 지원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중복지원을 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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