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관여자 180명 식별…징계요구 등 조치"

김인경 기자I 2026.02.12 11:00:05

인력 120명 투입해 860명 대상 6개월간 조사
직간접적 관여 180명…징계요구 48명·경고 및 주의 75명
내란 전담 수사본부 중심 고강도 수사활동 실시할 것
안규백 장관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계기 삼겠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 ·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을 투입됐다.

국방부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고 △의사결정권 보유여부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별된 이들 중 114명은 수사의뢰· 수사중이며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중복자 포함) 조치를 밟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특전사 요원들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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