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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한 개인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요청률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연체 사실 통지와 별도로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문자 등으로 채무조정 대상, 신청 방법, 비대면 경로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모든 중소금융업권 금융회사는 이달 말까지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된다.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1조4000억원 안팎에서 정체돼 있고, 금융회사별 환급률 격차도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관리체계 개선을 지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회사별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 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금융업권 이용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휴면금융자산이 보다 많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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