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25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눠 공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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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해 공모 참여 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6년도 공모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지원 종목과는 별도로 총 1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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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모에서 신설된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국가 전략상 육성 필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전년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고 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또한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이었으나 선수·지도자 결원이나 재정난 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단체 중 2026년 재운영 계획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2억 원(팀당 1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6년도 공모에서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표준계약서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을 병행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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