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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녀 체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체벌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A씨는 이에 화가 난다며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흉기에 꽂힌 이유가 의문”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만취 시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말미에야 자백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들은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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