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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