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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를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자는 희토류 원산지와 수출 계약 체결 날짜·수량, 선적 정보, 도착자 등을 광업·광물·화학수출입상공회의소를 거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산 원유와 철광석, 동정광 등도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수출 품목으로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들어간 건 희토류가 유일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의 85%가 중국산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다. 전날만 해도 리창 중국 총리가 희토류를 ‘전략적 광물 자원’이라고 부르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왕궈칭 베이징란거철강연구센터 소장은 “그간 일부 희토류는 염가에 거래됐다”며 이번 조치로 희토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앞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희토류를 상품 보고 규제 대상에 추가한 것일 수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7월엔 갈륨과 게르마늄, 지난달엔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은 수입·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무부에 사전 보고해야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