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보는 앞에서…" 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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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9.25 15:57:31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원심형 무겁다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를 살해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인 A(34)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들과 캠핑을 가자는 제안을 전처가 거절하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격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며칠간 B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참혹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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