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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들과 캠핑을 가자는 제안을 전처가 거절하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격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며칠간 B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참혹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