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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근기법·'5.18 특벌법'·가축분뇨법 등 본회의서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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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2.28 17:12:22

2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 개최
근로기준법 등 54개 안건 우선 통과시켜
丁의장, 3당과 협의 뒤 추가 안건 처리 예정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 배경에 대한 대정부질의 관련, 여야 이견으로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긴급현안 대정부질의를 하는 대신 지방의원 수와 선거구 등을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근로기준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개 안건을 우선 통과시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규정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또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문제가 제기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기한 부분 조건을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법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했다. 만약 이날 가축분뇨법 처리가 무산됐으면 다음달 24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이 종료되기에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 일부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등에 대한 의결을 아직 하지 못해,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향후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추가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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