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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빼고 남동생에게 증여"…치매 노모 살해한 딸,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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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01 1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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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데 불만을 품고 80대 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있는 80대 어머니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B씨가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하자 2024년부터 자주 어머니 집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 아버지가 숨진 뒤부터는 B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부동산 매도 문제 등을 두고 다른 형제들과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욕실에서 주먹과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거나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신체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결국 폭행을 당한 지 약 50분 만에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를 부양해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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