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성가현 기자I 2026.02.11 10:23:43

윤석열,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1심 선고 예정
법원, 선고 대비해 법원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 송출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선다. 서울고법은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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