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길 열렸다…이찬진 "수사심의위 48시간 결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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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6.02.09 15:00:11

이찬진 "금융위와 협의 마쳐"
회계 감리·금융기관 검사는 도입 않기로
통제장치로 금융위 수심위 활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및 수사 범위 확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지 약 2주만에 인지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침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지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 내부 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위의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데 대해 “핵심은 수사의 신속성, 증거 보존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없는 일이며 (금융위와 그걸 두고) 다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의 신속성이 우선일 뿐 수사심의위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에 관한 통제 장치로 금감원 내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수사 범위에 보험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첫술에 배부르겠나”라며 “진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국민들의 필요 등이 형성되면 그 부분에 관해 입법적 환경 등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기관 성격은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선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구성되며, 급여 체제나 재정구조도 다른 독립된 기구”라면서 “반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국가 정책방향에 의해 (금감원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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