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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채용을 앞두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4대 1로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금융은 8년간 이어졌던 ‘CEO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년 지인의 청탁으로 합격자를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남녀 성비를 미리 정해두고 채용을 진행해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임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고용평등법 위반 관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만 확정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함영주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고용평등법 위반 관련 70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금융의 비상승계 계획을 받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