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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 대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각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신고·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된 사안 중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정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며,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의료지원, 수사·법률 지원 연계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 회복·지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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