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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차 몰고 충돌하고 흉기 소지...국회 수난시대

김혜선 기자I 2025.04.01 12:33:08

흉기 소지 70대 男, 국회 의원회관 들어가려다 적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진영의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는 승용차가 문 앞을 충돌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진입하려다 저지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5분쯤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후문 안내실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흉기를 발각당해 방호과와 국회 경비대에 의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도 국회 외곽 3문에 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내부 공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사무처에서는 국회 청사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의원 주관 행사 및 기자회견에 경호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국론분열 사태가 해소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현직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만약 탄핵소추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이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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