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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고 의원은 관측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 효과로 478만원이 산출돼 소득세가 1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고 의원은 소득과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은 여전한 현 상황을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라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184만7000원에서 273만4000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고 의원은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며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