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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견에서 아들 척추질환 진단명이 2013년 ‘L5 S1’(disc extrusion·경북대병원 초진기록), 2015년 ‘L5 6’(HNP·경북대병원 재진기록), 2015년 척추협착(병사용 진단서)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받은 진단 L5 S1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 돌출인데, 2015년 병무청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내원했을 당시 외래진료기록에는 L5 6인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추 5번과 요추 6번 사이 디스크로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보는데 3번의 진단 이름이 차이가 있다”면서 “진단명이 차이 있는 이유와 진단서에 허리 디스크가 ‘척추협착’으로 변경되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2015년 병원 방문 당시 ‘하지 직거상 검사’를 받았고 2013년보다 더 증상이 악화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약물 처방 없이 추가 진료내역 없이 진단서만 발급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의사가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다가,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지점에 멈추는 방식으로 증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2013년 검사 당시 40도의 각도에서 통증을 느꼈으나 2015년에는 30도에서 통증을 느꼈다. 각도가 적은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면 그만큼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2015년 더 통증이 심해졌음에도 약물 처방이나 추가 진료 내역 없이 진단서만 발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수일 내에 아들 재검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 관심사는 2022년 지금 아들의 척추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병역 4급 판정 당시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당시 촬영했던 MRI(자기공명영상) 2번, CT(컴퓨터단층촬영) 1번의 영상자료가 필요하다”라면서 셀프검증이 아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정 후보자 딸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나란히 준 3고사실 심사위원들에 대해 신 의원은 “위암 수술을 하는 외과의인 정 후보자와 진료 영역이 겹치는 의사들이었다”면서 “편입학 전형 심사위원장은 정 후보자 1년 의대 선배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들 논문 표절 등 후보자 해명과는 정반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후보자 아들 병역 4급 판정과 관련해서도 품앗이나 끼리끼리 뒤봐주기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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