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기업분할 482건(물적분할 376·인적분할 82·기타 24)과 633개의 애널리스트 기업분할 분석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익추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활용되는 경향과 다양한 목적의 긍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에 대해선 “모자기업의 동시상장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며 “모회사들은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가치가 낮아져 기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물적분할에 대한 규제는 물적분할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 간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규제보다는 먼저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높이는 기존 노력에 무분별한 동시상장을 억제하는 조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2010년대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본격화 되면서 동시상장 기업수가 2014년 324개에서 2021년에는 293개로 점차 감소했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명문화된 상장 규정으로 동시상장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