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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 점검 당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의 현장 방문 당시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 근로자가 코로나 증상이 의심 됨에도 민간병원에서 자가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건설현장의 방역담당자는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체온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작업현장 출입을 허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 수시 교육 반복실시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된 만큼, 이 지침이 공사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