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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진단·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이연호 기자I 2018.03.20 17:47:26

제 4차 건정심 개최…검사 비용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
희소·필수 치료재료 관리기준 마련·상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이 기존 대비 약 7분의 1 수준까지 급격히 줄어든다.
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일 ‘제 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해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 원)돼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11만740~14만3520 원만 내면 앞으로는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돼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치료재료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 적용이 전면 확대돼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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