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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 기준으로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2026년 1월 16일 오후 6시 전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말에 구매한 환급 대상 가전이라서 올해는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구매 인정 기간에 환급대상 가전을 구매했다면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및 명판 사진을 준비해 신청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단, 환급금은 신청 완료 순서대로 검토하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환급은 계좌 이체 또는 포인트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포인트 지급 방식 선택 시 환급금의 최대 5%까지(포인트 업체별 상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절차, 대상 제품 확인 및 잔여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