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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같이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는 부당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무상 지급 보증과 시공하던 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총수 2세의 13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시공 지분을 초과해 PF대출 전액(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고 2세 회사에서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하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단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이 시행하던 4개의 주택개발사업 현장에서 공사 타절 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관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호반건설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2세의 9개 계열회사에 무수익 전매한 행위는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이 입찰신청금을 이들 회사에 무상 대여한 점 역시 회사별로 이자 상당액이 820만여원에서 4350만여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께 계열사를 동원해 김포 한강, 동탄, 의정부 민락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을 입찰받은 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사업 양도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이들 회사에 입찰낙찰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2조6393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을 하는 등으로 지원했다. 이로인해 총수 자녀 회사는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2세 자녀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2심 소송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3월 서울고법은 호반건설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며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