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 선정

하상렬 기자I 2025.11.11 10:00:00

가맹점주 권익 종합대책 등 8건 우수사례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언회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가맹점주 권익 종합대책’ 등 8건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남동길·김지수·소성훈 사무관은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보장 등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손은정·원준희·한소연 사무관은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업의 자율 가격공개,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제공 등 종합 대책을 추진했고, 박찬·한정원 사무관과 최민희 조사관은 최대수수료 인하 등 모바일상품권 이용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임용남·박정용·최유빈 사무관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기한 등을 설정했다.

그 외 최원준·배민성·엄승필·황현선 조사관과 오정화 사무관은 불공정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지방사무소 직원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며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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