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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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 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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