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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B(43)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말다툼하던 C씨 머리를 향해 유리 재질의 얼음 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C씨의 신체 부위에 소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불구속 송치된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