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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은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변경에 따른 법무부 요청으로 성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서도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또다른 소송대리인인 위대훈 변호사도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혐의를 인정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해당 소송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안 소송 1심은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인정했는데,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