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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실시간 동선 본다"…'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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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6.24 11:24:42

피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 동선 알려줘
내년 4월 피해자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직접 신청 가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2020년 피해자를 실시간 보호할 수 있도록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에는 피해자가 보호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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