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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 무단 외출했다. 당시 현상을 관리하던 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를 요구했다.
당시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지만 올 6월까지 이같은 무단외출 사례가 3차례 더 반복된 것.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법원이 명령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이를 위한할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조두순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소견을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40분간 무단 외출을 했고,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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